순이익율 1% 내외 불구 최고구간 과징금 292% 급격한 인상
의약품유통협회 이사회 통해 대응방안 모색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의약품유통업체들이 과징금이 최고 292% 상향 조정된 것은 업계 상황을 무시한 과도한 행정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과징금 상향조정 입법예고와 관련해 의약품유통업체들이 1% 수준의 업계 순이익율을 적용하지 않은 과도한 결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최고매출액 200억원이상으로 매출구간 변동이 없으나, 최고 구간 과징금이 57만원에서 224만원으로 개편됐다. 해당 과징금 산정은 순수익률 3.5% 가정한 것.

과징금 산정 기준의 개편 방향을 살펴보면 약국은 15∼18%, 도매상은 4.1%을 매출구간 별 적정 과징율로 설정했다.

이에 약국은 30억(상위 5% 매출액), 의약품유통업체는 200억(상위 8% 매출액) 상한이 적용됐고 매출 규모를 감안해 구간수는 약국은 15구간으로 축소했고 의약품유통업체는 19구간으로 유지됐다.

다만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순수익율을 적용한 제약업종과 다르게 의약품유통업종에 3.5%를 적용하는 것은 심각하게 형평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제약사는 순수익률 4.97% 적용했으나 의약품유통업체 순수익률 3.5% 적용한 것으로 지난 2018년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도매의 순수익률은 1.1%에 불과한 수준이다.

제약의 경우 해당 품목의 전년도 총생산금액 기준으로 하지만 도매상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과징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입장이다.

행정처분 항목이 30여개로 일련번호등 실수로 인한 행정처분이 다빈도인 만큼 그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

이에 따라 업계는 순이익율이 1% 내외인 상황에서 최고구간 과징금 상승율 292%는 너무 급격한 인상으로 도매상의 부담이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제약의 경우 순이익에서 과징금이 차지하는 비율 2.9% 수준인데 반해 도매의 경우 순이익에서 과징금이 차지하는 비율 21.4%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의약품유통협회는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협회 내부적으로 20년간 현실화되지 못함에 따라 어느 정도 상승은 감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순수익률 1% 적용은 최고구간 9만원 증가 등 적정 수용가능한 대안을 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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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과징금 변동은 의약품유통업계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협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강력한 업계 입장을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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