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의료법 상 간호사 진료보조자 규정 한계…간호법 제정·협력적 보건의료체계 구현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사진>은 신년사에서 2020년 세계 간호사의 해를 맞아 간호법 제정 실현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신경림 회장은 “세계보건기구(WHO)는 보편적 건강 보장을 실현하는 데 있어 간호사가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격려하기 위해 올 해를 세계 간호사의 해로 헌정했다”면서 "또한 올 해는 현대 간호학의 창시자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탄생 2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에 맞춰 협회도 보건의료 개혁을 이루겠다는 각오로 최우선적으로 간호법 제정 실현에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70여년간 변화 없이 의료기관 중심으로 된 의료법 때문에 간호사의 역할이 의사의 진료보조자로 규정되어 있어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국민들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령인구 급증과 만성질환 중심으로의 질병양상 변화·건보재정 지속가능성의 확보 등에 직면해 있어 예방과 돌봄이 강조되는 추세라고 신경림 회장은 밝혔다.

신경림 회장은 “이 같은 추세에 맞춰 협회는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인의 활동을 의료기관에 한정하는 전근대적인 의료법을 개편하고, 전문화·다양화·분업화된 현대의 협력적 보건의료체계를 구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회장은 간호 관계 법령 체계의 정비도 올 해 중점 추진 과제임을 밝혔다.

현재 80여개 이상의 다양한 법령에서 간호와 관계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각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 권한과 한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일부 법령에서는 의료인인 간호사의 업무를 비의료인이 대체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는 실정이다.

신경림 회장은 “협회는 우리나라의 모든 간호 관계 법령과 체계를 정비하고, 간호인력이 해당 면허와 자격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함으로써 환자와 국민이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