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설 혐의 의료기관만 집중 단속…부당청구 단속 등 남용 가능성 부정
김용익 이사장, 사무장병원 효과적 단속 위한 금융정보 확인 필수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시 사무장병원 단속을 넘어 현지조사까지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확실한 불법개설 혐의를 가진 의료기관만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건보공단은 우려를 일축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진행된 보건의료전문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은 지난 2018년 12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발의됐으나,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쟁점법안에 누락된 채 계류 중에 있다.

특히 내년 2월 임시국회 일정만을 남겨둔 채 20대 국회 회기가 끝나감에 따라 법안 폐기가 우려되는 상황. 그럼에도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김용익 이사장은 “특사경 도입의 막바지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기간 통과를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사경 도입은 건보공단의 중점 추진 사항 중 하나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척결을 선언한 건보공단이지만 의심대상 기관 대비 실제 수사기관에 기소된 의료기관의 숫자가 절반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90%에 달하는 요양기관 부당청구 현지조사 적발률에 비해 매우 적은 수치다.

따라서 현지조사 시스템처럼 의료기관의 금융 흐름을 파악 가능한 특사경 도입으로 적발률을 높이겠다는 게 공단의 복안이다.

김용익 이사장

김용익 이사장은 “계좌 등 자금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특사경의 핵심”이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의료기관의 불법개설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계는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조사 시 무혐의로 결론난 의료기관들이 입는 피해를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특사경 권한이 건보공단에 부여될 경우 선의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의료계는 주장한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이사장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느 병원이 유력한 사무장 병원인지 이미 공단은 파악을 하고 있다”면서 “무혐의 기관을 조사할 ‘헛발질’ 가능성이 적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공단은 현재 혐의가 의심되는 700곳의 의료기관 중에서도 가장 혐의가 확실한 30개 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비의료인이 설립한 의료법인 단속도 김용익 이사장은 기우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는 비의료인도 국민건강보호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진 의료법인을 설립해 이를 통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의료법인들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조사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한 상황.

김용익 이사장은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특사경 도입을 통한 사무장병원 단속은 이익을 취하려는 것을 단속하는 것이며, 혐의가 없다면 법의 경계선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겁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사경이 부당·허위청구 현지조사에 남용되는 것도 김용익 이사장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형법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수사권은 법 중에서도 특정 법조항에 한정해 정부기관에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공단이 도입 추진 중인 특사경은 의료법, 약사법 개설조항 단 2개에 한정돼 있으므로 현지조사에 활용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용익 이사장은 “특사경을 통해 효율적 불법의료개설기관 단속·부당이득금 환수가 이뤄지면 이를 통해 절감된 돈이 모두 의료계로 돌아가게된다”면서 “병의원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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