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래 결제 수단 카드 결제 추가… 4년 계약보장 등 표준계약서 제정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의약품유통업체 거래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추가할 것을 명시해 향후 카드 결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표준 거래 계약서에 안정적 거래 보장, 거래 조건 합리화,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거래 결제 수단으로 카드결제를 명시했다.

또한 공급가격도 의약품유통업체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약국, 의료기관에 직거래시 가격이 높이 않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그동안 의약품유통협회는 지난 1~2년동안 제약사와 거래 관계에서 카드 결제를 요구했지만 제약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지부진했었다.

또한 제약사들이 약국과의 직거래를 통해 의약품유통업체 공급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시장에서 불공정 부분이 제기된바 있어 이번 공정위 조치로 시장 공급 가격이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계약기간을 4년으로 명시해 제약사들이 거래 계약 기간중에 일방적으로 의약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거래는 끊을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제약사가 의약품유통업체에게 영업 비밀이나 개인 정보가 포함된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의약품유통업체가 정보 제공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약 대리점의 계약서는 리베이트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관련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대리점에 보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제약업계에서 의약품유통업체간 동반 성장과 상생의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내용을 홍보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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