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인정자’까지 포함…‘대면 진료 패싱’ 인한 책임 소재 우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환자 대리 처방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특히 기존에 제시됐던 부분 외에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가 포함돼 대리 처방의 범위는 당초 예상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은 시행령 제10조의2를 신설,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하는 사람’을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시켰다.

특히 복지부는 개정안에 ‘기타 환자의 계속 진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했다.

이미 의료법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혹은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정해 대리 처방이 이뤄지도록 규정한 상황이다. 즉, 환자 상태에 대한 예외 조항이 없다.

이에 반해 대리 수령자에 대한 규정은 법에 규정된 수령자 이외에 ‘복지부 장관 인정자’를 추가하면서 외연 확대의 여지를 남겨뒀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대리 처방이 남발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대리 처방은 환자와 직접 대면 없이 처방이 이뤄져 환자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실제로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입장 또한 ‘대면 진료’의 영역을 벗어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의료인의 법적·의료적 책임성을 경감시키지 못한채 대리 처방 영역을 대폭 풀어게 되면 의료서비스의 신뢰도 하락과 의사와 환자 간 갈등 발생 등의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유권해석 등을 통해 대리 처방이 이뤄지던 부분을 법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법이 규정하는 범위에 대한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안배했다"면서 "대리 처방이 대면 진료를 저해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선 의견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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