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 논의 및 규제 세부내용 결정작업에 시간 소요

전문가논의 거쳐 세부내용 삽입

[의학신문·일간보사=정우용 기자]유전자를 자유자재로 잘라서 붙이는 게놈편집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수정란 유전자를 조작하는 임상연구와 의료제공을 규제하는 법률 제출이 일본에서 보류된다.

일본 정부가 올 여름 시작된 법제화를 위한 논의 및 규제 세부내용을 결정하는 작업에 시간이 걸리자, 2020년 정기국회에 제출을 보류할 확률이 높아졌다.

사람의 수정란 게놈편집을 둘러싸고는 이달 초 열린 후생노동성 전문가위원회에서 법적규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합의됐다. 하지만 18일 생명윤리전문조사회에 제출한 중간단계 안에서는 '규제의 실효성이 현 제도이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만 할뿐, 벌칙을 수반하는 법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기되지 않았다. 앞으로 전문가 논의를 거쳐 세부내용을 삽입하기로 했다.

게놈편집기술을 둘러싸고는 2018년 중국 연구자가 수정란에 게놈편집을 실시한 아기가 세계 최초로 태어났다고 보고하면서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불임치료가 활발한 일본에서는 게놈편집 임상응용을 조기에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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