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관련단체 회의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에 해결방안 도출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지속된 의약품 품절, 공급 중단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가 제약협회 등 관련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8일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약정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협의체 2차 회의에는 지난 10월 10일 1차 약정협의체 회의에서 논의한 공급중단·장기품절 의약품 관련 대책, 담합 근절 방안,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에 대한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후속 추진계획을 검토했다.

이와 함께 약사 연수교육 내실화 방안, 비윤리적 행위 전문평가단 운영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약정협의체에서는 장기품절, 공급중단된 의약품 해결을 위해 제약협회, 약사회, KRPIA, 의약품유통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12월에 개최키로 했다.

약정협의체는 12월 회의를 통해 작업반 구성을 논의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대응방안 수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을 위해 대한약사회가 약학정보원을 통해 개발한 정보취약계층 대상 복약정보 음성서비스 보이스 아이코드의 활용성을 높이는 등 복약지도 강화 지속 추진 및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약국 약제업무 관리지침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약정협의체는 약사 연수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면허신고제 도입 시 연수교육 대상자 파악을 위한 일제 신고(약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검토, 사이버교육 개발·강사평가제 도입·학점제 운영·교육 간 인정기준을 조정하기로 협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2020년 상반기 제3차 협의체를 개최하기로 하고, 대국민 약사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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