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내과 및 소아청소년 전문의 필요·1형 당뇨병 환자 대상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정부가 16일부터 24일까지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 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신청대상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되며,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영양사가 포함된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을 구성해야 한다.

세부 조건으로 의사는 시범기관에 소속된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해당분야 전문의 자격 소지 2년 이상이어야 하며, 간호사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임상영양사여야 한다.

사업 대상자는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1형 당뇨병 상병 환자 중 1형 당뇨병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다.

접수는 16일부터 24일 18:00까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와 시범사업 운영계획서를 심평원에 제출하면 된다.

<수가 적용 세부기준>
구분 수가 행위 주체 세부 기준
교육상담료Ⅰ 38,710원 의사

연 6회 이내, 10분 이상, 1일 1회 산정 가능

교육상담료Ⅱ 24,390원 의사, 간호사, 영양사

연 8회 이내, 30분 이상, 외래의 경우 1일 2회까지 가능

환자관리료 26,160원 의사, 간호사, 영양사

월 2회 환자상태 확인 및 비대면 관리서비스 제공, 월 1회 산정

수가 적용방안은 1형 당뇨병 환자에게 필요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정한 교육상담료 및 환자관리료 수가로 산정한다.

교육상담료는 두 종류로 각각 3만 9380원(교육상담료Ⅰ)과 2만 4810원(교육상담료Ⅱ)이 책정됐다. 교육상담료Ⅰ은 의사가 실시해야 하며, 교육상담료Ⅱ는 의료인이 실시한다.

아울러 환자관리료 또한 월 1회 2만 6610원이 산정된다. 환자의 건강상태 확인 이상징후 인지 시 의료진과의 소통이 전제돼야 하며, 월 2회 환자상태 확인 및 비대면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야 한다.

환자 본인부담은 교육상담료에 한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만 10%가 책정되며 나머지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없다.

내년 1일부터 참여기관을 지정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3년간 진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재택 환자의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고, 1형 당뇨병 환자의 재택의료에 대한 관리 부재를 개선하고자 참여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수가 적용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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