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중단 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전자문서 이용 검사의뢰 발급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중단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의 하위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입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입중단 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전자문서를 이용한 검사의뢰 및 성적서 발급 ▲외국에서 반송된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우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인 동물용의약품 7종을 수입중단 대상 물질에 추가했다.

수입 중단 대상 추가 물질 7종은 Gentian Violet(Crystal Violet), Methylene Blue, Norfloxacin, Ofloxacin, Pefloxacin, Roxarsone, Arsanilic acid 등이다.

또 통신망(전산)을 이용해서 수입검사를 의뢰하거나 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현실을 반영하여 검사의뢰서 및 성적서의 서류제출을 폐지했으며, 외국에서 부적합 등으로 반송된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 시에는 '처리계획서'상 용도에 따라 제조‧가공업소명, 수출예정국, 수출예정일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관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