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보험 정책협의체서 의료계 비용 부담 완화·보험업계 부담 방식 언급…의료계 받아들이기에는 '역부족'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관철시키기 위해 의료계 비용 부담 완화를 꺼내들었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시키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열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 사진.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주재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이 담긴 ‘실손보험 구조개편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소비자의 실손보험 청구불편 해소를 위해 현재 국회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계의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구축·운용비용의 보험업계 부담방안 등을 구체화해 의료계를 지속 설득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내건 유인책은 현재 세 가지 쟁점 중 하나인 ‘비용부담 ’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청구 의료기관의 ‘의무화 여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입 여부’, ‘비용 부담 주체’ 등 세 가지의 이슈가 있다.

이 중 의료기관이 청구를 진행하게 되면 유무형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를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의 노력에도 불구,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가 극력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인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대책’이 빠졌으며, 금융위 측은 심평원의 개입 배제를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계가 개인정보 보호가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우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왜 우려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현행 계획을 고수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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