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최도자 의원 간무협 법정단체화 개정안 발의로 갈등 재점화
11월 국회 해당 법안 통과 무산…간무협 법안통과 촉구 예고로 갈등 지속 전망

국회 앞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촉구 결의대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올해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을 둘러싸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간호계 내부 갈등이 더욱 심화된 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올해 초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 인정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2017년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간호사들의 반대가 심해지자 통과가 보류됐다.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간호계 내부 갈등은 다시 재점화됐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즉시 성명을 내고 최도자 의원의 개정안에 강한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간협은 “현행 의료법 상 간호계를 대변하는 법정단체로서 대한간호협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정부차원의 각종 간호정책에 정책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화 하겠다는 법 개정은, 기왕에 조직되어 있고 활동하는 조직을 법정단체화 하는 단순한 의미로 평가 절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간협은 “같은 간호계에 동일한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되면, 각종 정부정책에 대해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으로 정부 정책추진에도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협의 성명이 나오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이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이며, ‘의료인’이 되고자 하는 의도는 없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간무협 최종현 이사는 “현재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 직종이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협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받고 있다”며 “의료인, 약사 등 뿐만 아니라 안마사와 같이 자격형태의 직종도 법정 단체로 인정받고 있지만 간호조무사만 스스로 만든 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기본권리를 인정받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함이지 의료인이 되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간무협도 법정단체로 인정받음으로 간호조무사가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본분의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수 차례 간협-간무협 간 성명서 발표와 반박자료가 오간 뒤, 두 직역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간무협,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총력전으로 화력 집중…간협은 수직적 분업 통한 상생 방안 강조

하반기에 이르러서 간무협은 협회 법정단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총력전을 선언했다. 이에 국회 앞 릴레이 시위와 촛불시위, 연가투쟁을 실시하는 한편, 창립기념식을 통해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을 의식하는 국회에 법안 통과를 압박하기도 했다.

또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법률적으로도 간호조무사협회만이 간호조무사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주장을 간무협은 공고히했다.

이에 간협는 직접적인 성명 발표 등의 대응은 삼가는 한편, 법조인을 초청한 맞불 국회토론회 개최를 통해 간무협이 법정단체로 인정받더라도 독자적인 전문지식체계를 바탕으로 교육권, 징계권, 보수교육능력, 자율규제능력 등을 통한 의료질 관리가 불가능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또한 간협 신경림 회장은 해당 토론회에서 간호조무사와 간무협과의 직접 대립보다는 한 가족임을 강조하면서, 수직적 분업체계를 통한 상생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1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을 다룬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되었으나 심사 통과에 실패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해당 법안들을 모두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20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총선 정국이 다가오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폐기될 위기에 놓이게 된다. 간무협은 혹시 모를 임시국회 개회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계속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간무협 관계자는 “법안 통과가 무산됐더라도 임시국회가 향후 열릴 수도 있고 가능성은 많다”면서 “마지막까지 주시하면서 총선에도 대비하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을 둘러싼 간호계의 갈등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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