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톰 신의료기술 인정 지연, 1100억원대 소송으로 번져…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회 문턱에 걸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올해는 의료계와 실손보험사와의 충돌이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 전환된 한 해였다. 맘모톰 등 질환군별로 갈등을 빚어왔던 양측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라는 이슈를 통해 갈등이 극에 달했다.

지난 8월 일부 실손보험사들은 약 100여 곳에 달하는 병의원에 각 보험사 당200억~300억원 가량, 총액 1100억원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은 각 병의원들이 맘모톰에 대해 실비청구를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부당하게 청구하고 이득을 봤다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민사소송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맘모톰 종양 절제는 20여 년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온 수술법”이라며 “국내 제도의 미비를 이유로 병원에 부당한 부담을 지워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이 국내 제도 미비로 드는 부분은 다름 아닌 맘모톰 신의료기술 통과 지연이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맘모톰 종양 절제술의 신의료기술 인정을 반려, 이후 지난 8월에야 맘모톰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게 됐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의료계는 통과 지연 자체가 임의비급여로 판단되는 상황이 아닌, 의사의 재량권으로 시술을 행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8월 이전에는 맘모톰 시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적 근거가 없는 만큼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보험사의 입장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 실손보험업계는 실비보험 손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실손보험을 판매한 손해보험회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약 13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모여 발족한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결과가 공개되지는 않았다.

이런 와중에 의료계와 실손보험업계는 올 한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공방을 펼쳤다.

보험업계는 환자가 의료비를 일선 의료기관에 지불하면서 동시에 보험사에 실비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내놓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전역에서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민을 기망하고, 의료기관에게 부당한 의무를 강제해 보험업계만 배불리는 보험사 특혜 ‘악법’”이라며 극력 반대했다,

결국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국회 정무위원회에 전체회의에서 상정되긴 했으나, 논의되진 않았다. 향후에도 양 측의 의견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한 법안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