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처방전을 발행한 요양기관과 불법 공모…부당청구액 6억 7천만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30개의 장애인보조기기 판매 업소가 부당청구 혐의로 건보공단에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김용익)은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허위 처방전을 발행한 요양기관과 불법 공모한 30개 판매업소를 조사해 6억 7천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5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원거리 요양기관에서 처방받은 비율이 높고, 수급자조사 결과 요양기관 미방문 답변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판매업소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다수의 판매업소가 지역이 다른 A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공단은 공모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해 요양기관과 공모한 27개 업소 2억 5천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

또한 실제로 수동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속인 후, 자선단체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아 보조기기를 구입한 것처럼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한 3개 판매업소를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4억 2천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해 균일한 수동휠체어 보조액(48만원)을 기능형 휠체어(최대 100만원)까지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아울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보조기기급여비 누수방지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급여관리실 내 사후관리 전담팀을 꾸리고, 지속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부당청구 관행이 없어지도록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건보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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