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서 환자 정보 받아 4억2000만원어치 의약품 불법 배달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요양원에 불법적으로 의약품을 배달하고, 이러한 의약품을 특정 약국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불법 담합을 한 의사·약사·의약품 도매업자가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올해 2~11월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 간 담합 행위를 수사해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의사 6명, 병원 직원 1명, 약사 1명, 의약품 도매업자 1명 등 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담합에 가담한 개인병원은 서울 3곳, 인천 2곳, 강원 1곳으로 약국 1곳과 약국 도매상은 경기도 소재다.

가족 명의로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한 피의자는 병원 6곳과 요양원 77곳 사이 진료 협약 체결을 알선, 알선 대가로 병원으로부터 자신이 취급하는 의약품 등이 포함된 처방전을 넘겨받아 특정 약국을 통해 약을 짓고, 요양원 77곳에 배달하다 적발됐다.

의사와 병원 직원은 피의자가 진료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도와준 대가로 본인 동의 없이 요양원 환자 982명의 전자처방전을 건넸다.

특사경은 이러한 불법 담합으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9개월 동안 4억2000여만원 상당 의약품이 불법 유통됐고, 요양원 환자 개인정보 4000여 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이와 같은 과정에서 환자 정보를 받아 의약품을 조제, 조제약을 요양원에 배달한 혐의로 약사 또한 검찰에 넘겨졌다. 약국 개설자가 허가받은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또한 약사법 위반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이 불법 담합으로 환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의약품 불법 담합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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