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의 판례와 결이 다른 판결'…'대법원 판결에서 승소 가능성 제기'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 불복 소송에서 최근 패소,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복지부는 ‘이전의 판례와 맞지 않는 판결’로 판단, 상급심에서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동아ST와 일양약품, 아주약품, 피엠지제약 등이 제기한 리베이트 약가안하처분 취소 1심 소송에서 패소,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동아ST는 2017년 7월 글루코논정 등 142품목, 일양약품과 아주약품은 지난해 3월 각각 글리메드정 등 46품목과 코비스정 등 4품목에 대해 약가인하가 단행됐다.

이에 대해 약가인하에 불복한 업체들은 소송을 제기, 재판부는 ‘약가인하의 성격이 제재적 성격이 아닌, 합리적인 약가조정을 위한 부분으로 보인다’며 약가인하율 산정을 새로 할 것을 지시하는 의미에서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내부적으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이전의 판례와 결이 다른 판결’로 바라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재판부가 그간 있었던 판례와는 다른 시각으로 본 듯 하다”면서 패소의 이유를 분석했다.

이어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심에서 그간의 판례에 따라 판결이 내려진다면 승소할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실제로 대법원 판결까지 간 사례 중 패소한 사례는 제 기억으로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복지부와 한미약품간에 진행 중인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 불복 소송(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과 관련, 지난 10월 복지부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심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항소의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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