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심평원 자료제출 고시(안) 개정 철회” 촉구…추가 행정부담 우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에 “심사관련 자료제출 고시(안) 개정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대신해 의료기관이 무료로 청구대행을 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방대한 자료를 요구해 행정부담을 안겨줬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고시를 통해 행정규칙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이 고시는 심사 관련 자료를 표준화된 양식과 데이터 형식으로 받아 보다 쉽게 분석심사를 할 수 있도록 업무의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심평원이 이에 발맞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정 공고를 진행한 점이라는 게 전라남도의사회 측 지적이다.

전라남도의사회에 따르면 심평원에서는 표준서식의 양과 내용이 초진 30여개 항목 중 필수항목은 20개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지만 현지실사에 준하는 정도로 방대하다.

구체적으로 외래와 입원환자의 경과 시 기록내용이나 진단명, 상병분류기호, 시술 처치·수술 시행일시, 수가코드 등과 환자의 자세한 상태 등을 비롯해 진단검사 결과지와 영상검사 결과지 역시 장비 관련 정보와 의사소견을 입력하고 수술 기록지까지 기재해야하는 실정이다.

즉 저수가와 짧은 진찰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심평원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입력하는 것은 의료기관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

뿐만 아니라 심사평가원이 요구하는 자료들은 환자 개개인의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어서 만약 이것들이 실수로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국민들의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해 보이는 행위로 보여진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의무기록 작성은 의료인의 고유 권한으로 심평원이 심평원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허울 좋은 명분으로 포장된 심평원의 고시(안)은 즉각 철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라남도의사회는 “공단과 심평원은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계약의 협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지금까지 행해졌던 불합리한 관행과 압박들을 모두 철회해야한다”며 “이제라도 국민의 건강과 관련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할 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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