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 공청회서 각계 의견수렴…복지부 거쳐 12월 중 최종 공표 계획
조사항목 25개 확대…故 임세원 사건 촉발 의료기관 내 폭행 예방 항목 신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이 환자안전과 의료 질은 물론 입원환자 감염관리 체계화를 중점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19일 오전 10시 인증원 13층 강당에서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3주기 요양병원 인증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인증기준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의료기관인증제도는 병원 내 환자안전과 의료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기관으로서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요양병원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시작돼 2021년부터 3주기가 시작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향후 인증기준 개정(안)을 수정·보완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오는 12월 중으로 최종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인증원 기준개발팀 신민경 팀장<사진>은 이번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주요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신민경 팀장에 따르면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안)은 2주기에 참여했던 597개소를 분석한 결과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구성됐다.

특히 객관성과 수용성 제고하고자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안)은 2주기 대비 조사항목이 25개(241개→266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3주기 인증기준(안)은 의료 질 향상과 안전관리 측면에서 2주기보다 강화됐으며, 故 임세원 사건으로 촉발된 의료기관 내 폭행과 관련 예방 차원의 조사항목도 신설됐다.

의료기관 폭력에 대한 조사는 직원의 성평등과 폭력 예방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폭언, 협박, 성폭력,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범위로 설정됐다.

또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와 보호자, 직원 간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과 폭력 상담,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3주기 인증기준(안)에는 병문안객 관리와 질 향상 활동성과 보고도 신설됐으며, △보안관리체계(병문안객 관리, 200병상 이상 대상) △화재안전 관련 조사(소방훈련 질적 평가) △의약품조제 및 투약관리 등 조사도 강화됐다.

이밖에 입원환자에 대한 감염관리 체계화를 위한 기준도 개선됐는데 손위생 권고수준 상향조정과 결핵 예방관리를 위한 정기적 검사 시행 등 기준이 추가됐다.

신 팀장은 “만 65세 이상 노인결핵환자가 국내 결핵 신환자의 46%, 사망자의 82%를 차지하는 등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적극적인 결핵 관리를 위해 관련 기준을 신규 도입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