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지역사무실 앞서 개정안 철회 촉구...대시민 홍보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기자] 부산시의사회(회장 강대식)가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저지에 나섰다.

부산시의사회는 7일 오후 6시 강대식 회장과 집행부, 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ㆍ강서갑) 지역사무실 앞에서 개정안 철회 촉구집회를 가졌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전재수 의원과 같은 당 고용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보험계약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면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기관을 통해 이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국회가 보험계약자인 국민의 편의를 핑계로 무리하게 실손보험 청구대행을 강제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마이크를 잡은 강대식 회장은 "개정안이 환자의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험사의 환자 정보수집 간소화"라고 주장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환자의 질환, 진료형태 등 모든 관련 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가고 보험사는 그 정보를 활용, 보험금 지급 지연, 보험갱신 거부 등 국민 입장에서는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전재수 의원의 입법 활동에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고 자부하는 전 의원이 이런 사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런 일"이라고 밝혔다.

강대식 회장이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전재수 의원이 평생 주장하는 서민을 위한 입법이 아니다"라며 "전 의원은 대기업의 배를 불려주는 이 법안을 늦기 전에 빨리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의사회 박일찬 회장은 시민들을 향해 '전재수ㆍ고용진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금 지급 거절 꼼수법이다'라는 부산시의사회의 지난 4일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청구대행 강제의무 개인정보 줄줄샌다', 제3자인 의료기관 대행강제의무 웬말인가', '환자 의사 모두 손해 보험사 특혜 중단하라', '보험사만 배불리는 청구대행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유동인구가 많은 인근 덕천동 상가로 자리를 옮겼다.

그곳에서도 의사회 임원과 회원들은 같은 구호를 제창한 뒤 지나는 시민들에게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보험법 개정안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는 악법'이라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나눠주며 홍보활동을 펼쳤다.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은 "이번 발의된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철회되지 않는 한 앞으로 계속 저지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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