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70% 샛길 출입-안전사고시 구조지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북한산 등반시 샛길로 다니지 마세요.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기연)는 가을 행락철이 절정에 이름에 따라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적발된 불법행위의 70%가 샛길 출입 행위이며 출입금지구역(샛길)으로 출입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안전사고 발생 시 구조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샛길 출입자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정된 장소에서의 음주, 흡연, 취사 등 행락철 빈번히 일어나는 불법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탐방객의 각별히 주의가 요망된다.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민웅기 자원보전과장은 “소중한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호와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정된 탐방로 이용을 당부드리며,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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