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재판부, 원고-피고에 각각 과실·감염 경로 입증 명확화 주문
내년 1월 8일 3차공판 예정…증인신문 과정 고려 시 재판 장기화 불가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과 피고 측에 각각 과실 책임 명확화·새로운 감염 경로 등을 다음 공판까지 정리해 올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다음 변론 공판이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운데, 검찰과 피고 측 주장의 쟁점 정리 및 향후 증인신문 과정의 실시를 고려할 때 재판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두 번째 공판의 쟁점도 의료진의 감염과실 책임과 신생아들의 사망과의 인과관계였다.

앞선 원심 판결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판부는 신생아 주치의 A교수와 전임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B교수, 병원 C교수와 수간호사 D씨, 전공의 E씨와 간호사 2명 등 각 피고인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의 주의의무위반 과실은 인정하지만, 신생아들의 사망의 인과관계를 검찰이 증명하지 못함을 이유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원심의 역학조사 및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싱크대와 신생아 검체의 시트로박터균 유전자가 일치했다”면서 “스모프리피드 주사 분주과정 사후 오염 가능성을 원심 역학조사에서 제시했는데 사후 오염이라면 (검체와) 싱크대가 같은 유전자의 시트로박터균이 나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후 오염이라 가정하면 3-way가 잠겨있어서 균이 침투해도 이동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1.5m의 수액줄을 균이 이동하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몇 천킬로미터를 단숨에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측은 3-way 주사기를 사용한 분주 시 간호사 접촉에 의한 감염과실을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검찰은 “균이 들어갈 가능성이 주사 시 천공할 때와 분주할 때 3-way부분을 감싸쥐면서 오염이 생겨날 수 있다”면서 “롤러라고 하는 이 주사조절기를 조작할 때 손을 소독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접촉에 의한 오염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 C교수의 변호사는 균이 농도차이에 의해 수액줄을 타고 올라갈 수 있다면서, 충분한 균의 증식·이동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사후 오염가능성을 주장했다.

각각의 주장을 종합한 재판부는 주사 준비과정에 참여한 간호사들 간의 과실 책임 정도의 명확성이 모호하다는 의문을 던졌다.

재판부는 “천공과 분주 등 주사 준비 과정 중 어느과정에서 감염되는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명의 간호사 중 누구에게 책임 추궁이 가능한지 명확하지가 않다”면서 “검찰은 그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주장이 성립될 수가 있다”는 견해를 검찰 측에 전달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신생아들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엔 불명확한 부분이 있음을 덧붙였다.

이어 변호인 측에도 재판부는 사후 감염경로의 명확한 증명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료전문가이기 때문에 다른 감염경로가 있다는 것을 적극 제시해 달라”면서 “제시하지 못한다면 검찰 측의 경로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쟁점의 명확한 정리 이후에 증거 채택 및 증인신문을 진행할 것을 밝히고 다음 공판까지 관련 내용을 제출·준비해 올 것을 촉구했다.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사건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은 오는 2020년 1월 8일 오후 4시에 실시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