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편의보다는 민간보험사의 수익 극대화 및 편의 제공...즉각 철회하라"

[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기자] 부산시의사회와 경상남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양 의사회는 4일과 5일 각각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명목상 국민 편의를 앞세우지만 실제는 민간보험사의 수익 극대화와 편의 제공을 위한 청탁입법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면 병ㆍ의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위탁기관을 통해 이를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고 있다.

부산시의사회는 "이 법안이 '보험금 지급 거절의 꼼수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와 지급을 간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달콤한 이유를 대고 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연 그러한 내용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부산시의사회는 "지금 당장 '보험금 지급 거절'을 검색해보더라도 꼼수에 꼼수를 더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지연하는 보험사들의 악랄한 수법과 수많은 국민들의 눈물을 볼 수 있다"며 "이런 악의적 행태의 민간보험사 농간에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이 앞장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편에 있는가, 민간보험사의 이익 앞에 있는가"라며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개정안이 국민의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히 한다면서도 정부 정책의 방향과 정작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권리와 관련한 핵심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의료 공공성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국회가 실손보험 청구대행으로 사보험 시장의 확대를 조장하는 것은 명백히 정부 정책에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간 계약에 제삼자인 의료기관이 보험료 청구를 대신하라는 것은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고, 행정능력이 제한된 의료기관에 또 다른 족쇄를 채우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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