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 곤란환자, 영상의학 진단 결과 보다 응급처치가 우선
응급의학회 1심 선고에 성명서…항소심서 올바른 판단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지난 2014년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급성 호흡곤란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 최근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당시 3년차 전공의, 현재 전문의)에게 내려진 선고에 대해 학회가 문제를 지적하며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금고형 10월(집행유예 2년) 1심 선고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항소심에서는 응급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판결이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지금까지 응급의학과 의사를 포함한 모든 응급의료종사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24시간 365일, 주말과 공휴일의 구분 없이 묵묵히 응급의료에 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는 제한된 정보와 시간 속에서 응급환자의 평가와 응급처치를 신속히 병행해 환자상태를 안정시키고 수술, 입원, 중환자실 입원과 같은 최종 치료가 지연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외래나 입원환자들에게 이뤄지는 진료와 많은 차이점이 있다. 모든 응급환자의 진단을 응급실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확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진단을 내리는 데 집중하기 보다는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그에 맞는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사건과 관련, 학회는 “급성 호흡곤란의 급박한 상황에서 해당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는 우선적으로 환자의 호흡곤란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산소 및 약물을 공급하고 환자 상태를 면밀히 감시했고, 호흡곤란이 악화되자 기관삽관을 시도했으며, 기관삽관이 어려운 상황에서 윤상갑상막절개술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적절한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호흡곤란이 이미 진행돼 있어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했으며, 이에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자발순환회복돼 중환자실로 입원해 집중치료를 시행했지만 7개월의 입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

학회는 “응급 환자에게 응급의학과 의사가 적절하게 시행한 응급처치는 정확한 진단명을 확진하기 위한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 확인보다 우선시됨은 명백하며, 환자에게 종국적으로 발생한 사망이 응급의학과 의사가 초기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 확인 유무와는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급속하게 진행되는 급성 호흡곤란 환자의 응급진료에 대해 민사적 손해 보상이 완료된 이후에도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면 향후 모든 응급의료종사자들은 부담에 방어 진료, 과잉 진료 그리고 진료 회피를 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왜곡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된다”고 우려감을 피력했다.

학회는 “유족들에게 고개 숙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대한응급의학회는 앞으로도 더욱 혼신의 힘을 다하여 최선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