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긴급 상임이사회 열어 ‘보험업법 개정안’ 결사 저지 결의…소중한 환자정보 악용 지적
최대집 의협회장 5일 오후 2시 발의 의원 지역사무소 앞서 개정안 철회 촉구 계획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개정안은 겉으로 국민의 편의를 내세우지만 사실상 환자의 정보 취득을 간소화하면서 실손보험 적자로 흔들리는 보험업계를 위한 특혜라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보험사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보험사의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당초 국회 금융위원회에서는 의료계의 지적이 이어지자 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달 24일 ‘동의’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결의했으며,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을 규탄하는데 화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최대집 의협회장은 5일(오늘) 고용진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이 개정안 철회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청구가 간소화된다면 보험사는 환자의 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다”며 “이는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가입이나 갱신을 거부하고, 진료비 지급도 보류하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진정 환자를 위했다면 청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고 통일된 청구방법과 서류를 소비자에게 제공했으면 되는 일이라는 게 박 대변인의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의사회원과 산하단체 등 의료계 내부적인 단결을 바탕으로 보험사의 경영상 의도가 분명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청구 간소화의 문제점을 전 사회적으로 알릴 것”이리며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에 대해서도 강력 규탄에 나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지역의사회에서도 의협에 힘을 보태며,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 무더기 유출 △보험사 업무 편의 위한 국가기관 빅데이터 제공 공익 위배 △이미 번아웃 의사 행정업무 부담 등의 부당성 등 보험업법 개정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세계적으로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수집·제공하는 나라는 없다”며 “이미 우리나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에 따라 심평원이 이에 대한 심사를 시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회장은 “만일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은 소중한 환자의 세부내역까지 보험사에 보내야 한다”며 “전라남도 의사들은 이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다해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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