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대통령 연봉보다 높다'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이은숙 국립암센터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높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4일 공개한 공무원 보수규정 중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연봉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 2억3091만원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장은 총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2억5298만원을, 이은숙 국립암센터장은 2억4311만원의 연봉을 기록했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이은숙 국립암센터장은 의사 출신 기관장으로, 지난 2018년 발간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40대 의사 월평균임금은 약 1626만원으로 연봉으로 단순 환산하면 1억9512만원 수준 정도이다. 따라서 의사직이란 특수성을 감안하면 고액 연봉으로 분류하기 애매한 측면이 있다.

한편 올해 342개 공공기관장의 연봉은 평균 1억4541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장은 기초과학연구원장으로 3억1746만원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해 8월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부 공공기관들은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돼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기도 했다며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공공기관은 낮은 생산성과 높은 부채비율 등을 비롯해 채용비리와 방만 경영 등으로 인해 공공성 회복 및 혁신으로 나아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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