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노조 중심 ‘경사노위 보건위’서 직종간 업무조정 해법 논의
업무범위협의체·보정심·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 있음에도 ‘강행'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보건의료분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건의료위원회(이하 경사노위 보건위)’가 보건의료분야 종사자 업무범위를 주요 안건으로 포함시킨 것과 관련, 의료계 안팎에서 ‘논의의 적정성 여부’와 ‘위원회 기능 중복 여부’ 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출범한 경사노위 보건위는 ‘업무범위 조정과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주요 의제로 설정, 향후 필수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성과 장기적 인력 확충방안 및 직종 간 업무조정 등에 관한 해법을 논의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직무 범위와 관련해 폭넓게 논의해보자 했다"면서 "기존에 있는 다른 회의체들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경사노위 차원에서 다뤄야할 이슈들이 있다면 기존 논의들과 상호보완적으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경사노위 보건위에 포함돼있는 위원들이 공익위원과 정부를 제외하고 보건의료계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돼있다는 점이다. 노사 위원들은 모두 공공의료기관 소속이거나 노조 소속, 병협과 중병협 소속으로 노사의 관점을 피력하는 위원들이 포진돼있다.

공익 위원은 보건행정학분야나 사회계열분야가 대부분으로 직능파트는 간호계만이 포함돼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직능 업무범위를 논하는 것은 ‘당사자 없이 당사자 사안을 논의하는 꼴’이라는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또한 정부 내에 이미 직능간 업무범위를 논의하는 협의체가 구성돼있는 점도 경사노위 행보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미 정부는 올해 상반기 보건의료직능간 업무범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 운영 중에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시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와 자료 수집 등의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 아직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논의 가능한 사안이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러한 점을 들어 정부 일각에서는 업무 기능 중복을 이유로 경사노위 보건위 안건에 직능 업무범위를 상정하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지만, 위원회 내부에서 강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사노위 보건위의 직능 업무범위 논의 안건 상정을 전해들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반대의 입장을 내비쳤지만, 당장 대응하기보다는 사태를 예의 주시하겠단 입장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업무범위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탑다운 방식으로 직무 범위를 논의하는 점이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국민 건강권을 제고한다는 눈높이에서 이뤄지고, 환자 안전을 중심으로 논의된다'는 점을 강조, 오히려 노동환경의 개선이 환자 안전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노사정이 합의해서 일단 안을 만들면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해 논의될 것"이라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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