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리베이트 관련 결심 공판...의약전문지 1000~3000만원 구형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한국노바티스가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해 노바티스 前 대표에게 1년6월 구형와 함께 한국노바티스에 4500만원의 벌금을 구형을 받았다.

서부지방법원에서 1일 열린 한국노바티스 관련 결심에서 검찰은 한국노바티스 및 전현직 임원, 의약전문지 및 의약학술지 등 피고인 각각에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각 피고인 측에 △한국노바티스 前 대표 징역 1년 6월 △한국노바티스 전직원 A씨와 B씨, C씨에 징역 1년을 △한국노바티스 전직원 D씨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한국노바티스 벌금 4500만원 △의약전문지 대표 E씨 징역 1년 △의약전문지 대표 F씨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의약전문지 대표 G씨 징역 8월 △의약전문지 대표 H씨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 밖에 △의약전문지 4곳에 각각 1000~3000만원의 벌금을 구형하는 한편 △의약학술지 M사에는 3000만원의 벌금을 구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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