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배출원 적극 관리-국민건강 보호 최우선 등 추진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앞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을 적극 억제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내용의 정부 대책이 발표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3월 고농도 미세먼지 7일 연속 발생 이후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올겨울·봄철 고농도 시기(’19.12월~’20.3월)를 앞두고 열려 주목받았다.

정부는 향후 5년간 미세먼지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을 확정했다.

종합계획은 ①국내 저감 ②국제협력 ③국민건강 ④정책기반 ⑤소통·홍보 등 5대 분야 총 42개의 과제와 177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계획기간 동안 20.2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종합계획의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24년까지 ’16년 대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35% 이상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전국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로 표현하면, ’16년 26㎍/㎥에서 ’24년 16㎍/㎥으로 개선되고 매년 2만 4천여 명의 조기 사망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계획 뭘 담았나: 국내 배출량 감축을 가속화한다.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16년 기준 39%)인 사업장의 배출규제는 강화하되,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外 중부‧남부‧동남권역까지 확대(’20.4월)하고, 권역내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다진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환경개선비용 저리융자를 지속하여 미세먼지는 줄이면서 기업의 부담은 줄인다.

수송부문은 경유차의 조속한 감축을 유도하고, 선박‧항만‧건설기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도 병행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촉진과 신규 경유차 재구매 억제를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체계 및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를 개편하고,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점진적 조정방안을 검토한다.

발전부문의 경우, 단위 발전시설의 배출량이 높은 특성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전제로 추가 감축여력을 확보한다.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지 일정을 앞당기고, 추가적인 노후 석탄발전 감축 규모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구체화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국민건강 보호를 강화한다.

지난 3월 개정된 재난안전법에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취지에 따라,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하여 국민 건강보호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특히 12월부터 3월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고착화됨에 따라 올해 뿐만 아니라 매년 계절관리제를 실시하여 국민 건강보호를 최우선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고농도 발생시기(12∼3월) 도래 전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기정화설비 정상가동 여부, 고농도 행동매뉴얼 이행여부 등에 대해 꼼꼼히 점검한다.

모든 지하역사에 공기정화설비(또는 환기설비) 설치를 완료(~’22년)하고, 환기설비 의무설치 시설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도 강화한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교체사업 등과 같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 종합계획에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의 ’19.12월∼’20.3월까지 주요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특별대책 기간 동안 강력한 배출저감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약 1,000여명 규모의 민관합동 점검단 구성‧운영(11월∼)과 더불어 드론‧분광계·비행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집중 감시를 병행하고, 자발적 협약을 통한 사업장의 추가 감축을 유도한다.

수도권을 대상으로 일정 계도기간(12월∼)을 거쳐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을 제한하고,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실시(12월∼)하는 등 수송부문 감축도 강화한다.

전국 시·군·구별로 1개 이상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지정·운영하고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 강화와 더불어 미세먼지 주간예보 도입과 대국민 밀착 홍보도 실시한다.

올해 내로 유치원·학교 全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어린이집 6천개소(전체의 15%),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234만명)·옥외근로자(19만명)를 대상으로 마스크를 조기 지급하고, 농·어업인 대상 행동매뉴얼 배포(10만부) 및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감‧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한다.

지하역사 등 6천개소(13%)의 실내공기질을 집중 점검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구축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