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법 개정, 오남용 방지 차원-마약류 재범 예방교육 의무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앞으로 마약류 재범 예방 교육이 의무화되고 마약류 오남용 통합정보를 의료인에게 제공해 오남용을 차단할 수 있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31일 이런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법은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200시간 범위의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또한, 마약류 통합정보를 수사기관과 의료인에게 제공하여 마약류 범죄 수사와 환자 과다처방으로 인한 오남용 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마약류 취급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했다.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휴대통관하거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공급받은 환자에게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등 법률상 관리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함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마약류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 등의 과다 처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약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등 마약류 취급정보 등의 제공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처방 또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는 근거를 마련했다.

마약류 취급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불법적인 정보유출 등을 차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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