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면허범위 벗어난 환자 안전 위협 불법 의료행위”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지난 30일 환자에게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해온 것으로 알려진 치과의사를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치과의사가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는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질병관리본부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는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능력을 갖춘 의료인, 병력청취와 신체진찰을 통해 접종이 가능한 상태인지 판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

하지만 치과의사는 전공 특성상 치아와 그 주변을 벗어난 범위의 신체를 진찰할 수 있는 의학적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소청과의사회의 지적이다.

임현택 회장은 “사실상 의료법 상 명시돼 있는대로 치과의사는 독감예방접종을 할 의학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며 “이에 따라 엄연히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소청과의사회는 이번 고발을 계기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무면허 의료행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 회장은 “정부 역시 국민 보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예방접종을 근절시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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