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마취간호사회, 논의 과정 왜곡한 의협에 경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최근 마취간호사 업무범위 논의 과정에서 나온 간호사의 마취행위를 두고 의협과 간호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의협이 간호사의 마취행위는 불법임을 지적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간호계는 이는 정당하고 민주적인 마취전문간호의 업무범위 논의 진행 과정 이라며 의료계의 왜곡된 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향후 마취전문간호사를 포함한 전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시 나타날 의협과 간호계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간호계, 의협에 마취간호사 업무논의 과정 왜곡 중단 요구

대한간호협회 마취간호사회(회장 김태민)는 성명을 통해 지난 28일 마취전문간호 업무범위 논의를 두고 왜곡과 겁박으로 비판하는 대한의사협회의 비민주적인 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23일 국회의원 인재근 의원, 김광수 의원과 대한간호협회 마취간호사회가‘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선진 해외 사례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으나, 이후 대한의사협회는 토론회가 불법마취행위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즉각 발표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불법마취행위 시행 시 법적 대응도 경고하고 나섰다.

이 같은 의협의 지적에 대해 대한간호협회 마취간호사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던 이날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고소·고발 등을 운운하며 간호계를 겁박하는 의사협회의 행태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마취간호사회는 “의협의 왜곡된 주장과 달리 마취전문간호사는 마취 관련 의학적 진단과 처방을 침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 모든 의사가 마취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는 현행 의사면허체계에 대한 심각한 우려는 있으나 이는 의학의 논의가 우선돼야 하므로 논외로 했다”면서 "면허체계 근간을 흔들고 의료 안전성을 저해한다는 의협 측의 왜곡된 자의적인 주장은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의는 2018년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간호 분야 중 하나인 마취전문간호의 업무범위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고자 법률에 의해 수행되는 정당하고 민주적인 논의임을 밝혔다.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醫-간호계 갈등 불가피 전망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행위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2020년 3월까지 법제화를 마쳐야 하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두고 의협과 간호계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놓고 벌어지는 여러 논의과정에서 포괄적이고 중첩된 업무규정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가능성 또한 점쳐지는 상황이다.

아울러 복지부의 전문간호사 관련 미국 출장보고서에서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처방권이 부여되는 미국 NP 간호사 모델을 검토할 것을 기술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의협은 복지부에 NP 간호사 제도를 문의하는 등 의사 업무범위 침범 가능성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양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아직 간협과 복지부의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연구용역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진료보조행위라는 모호한 영역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협과 간호계가 이 같은 갈등은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가 성공적인 법제화의 관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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