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직역 막론 의사단체서 의료인 보호 위한 실효적인 안전망 구축 촉구
반의사 불법 규정 폐지-안전기금 신설-보안인력·장비 등 정부지원 필수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발행되는 진료실 내 환자들의 흉기 난동에 분노를 표출하고, 보건당국에 의료인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안전망 구축을 촉구하고 있다.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살해 당한 故 임세원 교수 사건에 대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유사한 사례로 의사가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서울 노원구 소재 한 대학병원 정형외과 외래 진료실에서 환자가 의료진들에게 흉기(과도)를 휘둘러 의사는 엄지손가락이 절단되고, 석고기사는 팔목을 베였다.

이 환자는 이 병원에서 수술 받은 후 재활치료도 거부한 채 장애진단만 계속 요구해오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자 해당 의사에게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 의사의 경우 사건 직후 수지접합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나 향후 향후 외과의사로서 활동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에서는 중상을 입은 의사회원의 빠른 회복과 괘유를 빌고, 현업으로 복귀하기까지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협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가 국민들에게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권을 위해 더이상 진료 중인 의사에 대한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접 나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에 나서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가 아직도 미흡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추가적인 법적․제도적 보완책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안전망 보호차원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에 대한 정부 비용지원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요건의 법제화가 반드시 선행돼야만 의료인 폭행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전라남도의사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지역과 직역을 막론한 의사단체에서도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의협과 입장을 함께 했다.

우선 개원의협의회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결과적으로 응급실의 난동을, 진료실의 테러를 부추기는 셈”이라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러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 국민이 나서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또 전남도의사회는 “응급실은 물론 진료실 등 전체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폭언, 폭력 상황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중범죄로 명시해 가중처벌해야한다”며 “정당한 진료거부권도 법률에 명시해 선량한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 볼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정형외과학회는 “의료진이 의학적인 지식과 양심에 따라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작성하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이러한 기록에 대한 권리를 침범하는 어떠한 요구나 위해를 법으로 금해야한다”며 “허위진단서 작성 교사 및 미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병원협의회는 “의료진 폭행 사건에 있어 환자라는 이유로 처해지는 가벼운 처벌이 지금과 같은 의료진 피습을 만들었다”며 “이번 폭력사태를 계기로 의료인들의 양심적 진료권이 보장되는 법적 장치를 정부에게 절실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정부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인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의사들에게 방검복과 테이저건이라도 지급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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