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속-형사처벌 등 방어진료-기피 현상 야기…“법원 신중한 판단-구속 최후 수단돼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와 환자간 분쟁에서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법원의 신중한 판단과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의료진을 구속하거나 형사처벌 등 국가형벌권이 과도하게 투입된다면 방어진료, 진료기피 현상의 초래돼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유) 에이스 변호사 정태원 변호사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의료정책포럼에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처벌 자제의 필요성’을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 변호사는 “의료진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하거나 양형을 정함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의료과실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관한 양형기준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의료사고에 관해 경찰·검찰·법원 등 사법기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의료과실에 대한 민·형사책임의 차이에 대한 이해증진이 필요하다는 게 정 변호사의 판단이다.

특히 정 변호사는 형사처벌의 증가 원인으로 환자가 진료계약상 동등한 당사자로 승격된 점과 환자가 비용·시간·진상규명의 편의성에서 유리한 절차 두 가지를 손꼽았다.

아울러 사법기관의 민·형사책임의 차이에 대한 이해부족도 원인이라는 것.

정 변호사에 따르면 형사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보복 및 장래의 해악 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인 반면 민사책임은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목적으로 행위자의 피해자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

즉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 구제차원에서 민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에 맞지만, 형사책임까지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 변호사는 의료과실에 대한 국가형벌권은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투입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자제방법으로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은 금고형보다는 벌금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의료인에 대한 구속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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