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법 시행 불구 내년도 예산 반영 미흡'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지난 4월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24일 시행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시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예산 편성이 저조함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의무화하고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하며,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수급조정, 적정분배, 인력확보지원, 인권보호 등의 정책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전문가 및 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건의료인력에 나서는 각종 정책들을 심의해 나가며 본 사업을 총괄 전담해 나갈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필요성과 절박성에 비해 매우 늦었던 법 제정이었던 만큼 정부가 그 제정의 취지대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을 둘러싼 여러 과제의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 속에서도 예산 편성이 부족함을 노조는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해 반영된 예산은 모두 2억 8천 9백만원에 불과하다”면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연구비 2억원이 이미 2019년 보건복지부의 연구예산으로 집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건의료인력의 상담체계 구축에 따른 예산 1억 4천만원, 인력정책심의위원회 운영비 5천만원,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 운영방안 등 연구비 9천만원 정도만 겨우 반영되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노조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의 실태조사 비용은 아예 반영되지 않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예산조차 없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부터 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 운영된다 하더라도 의제 개발이나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의제 개발, 연구, 조사 등 최소한의 사업비조차 전무한 상태”라면서 “마침 예산심의를 위한 국회가 시작되는 시점인 만큼, 인력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한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노조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전반을 심의하게 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도 빠르게 구성-운영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또한 노조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을 총괄적으로 전담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가칭 보건의료인력원)도 설립할 것을 정부에 함께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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