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안 도출에 시간 걸려…요양병원 포함 여부, 재검토 가능성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오는 24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상벨‧보안인력 의무화 방안이 사실상 연기됐다. 복지부는 시행일자를 확정짓진 못했지만. 잠정적으로는 내년 시행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상벨‧보안인력 의무화 방안’을 제외한 채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사항은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출입 제한과 의료기관 명칭 표시 제도 개선, 의료법인 설립 시 제출 서류 조정 등이다.

이번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보안인력 배치 사항이 시행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수가 조정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로선 보안인력 배치에 따른 수가를 책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근거 자료 마련이 당초 예상보다 진행이 더뎌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입장이다.

수가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또는 보고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연내 한 두차례 남은 건정심에서 보고가 되면 자연스레 제도 시행은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 시행 지연에 따라 보안인력 배치와 비상벨 설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검토 수준도 좀 더 깊어질 수 있게 됐다.

실제로 대한요양병원협회를 비롯, 일선 요양병원에서는 병상 규모만으로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개진한 바 있다. 현 시행규칙 개정안은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보안요원을 배치하도록 명시돼있다.

복지부도 이러한 주장을 잘 알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이 늦어지는 만큼 좀 더 면밀히 검토하려고 한다”면서 “요양병원에는 응급실이 없고, 정신질환자가 입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안요원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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