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지사 직원 영유아검진기관 현지확인 과정서 부당 갑질”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영유아검진기관 현지확인 과정에서 부당하게 갑질을 자행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22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이같은 공단 인천남부지사 직원에 대한 고발장을 우편을 통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직원은 영유아검진기관 정기 현지확인 실시에 앞서 미리 의료기관에 전화해 ‘영유아검진을 시행하는 의사는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데 이를 알고 있냐’며 허위 사실로 원장을 겁박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확인 항목에는 전혀 없는 신장체중계 일일점검표의 제출 등을 강제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계속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자격증 번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란을 일으켜 의료기관의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했다는 게 소청과의사회 측 주장이다.

임현택 회장은 “공단이 진정으로 영유아검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현지조사는 검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들의 고충에 듣고, 어려운 점을 개선하는 방식이 올바르다”며 “하지만 현실은 공단이 현지확인을 통해 각종 갑질을 과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공단이 의료기관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의사들에게 재확인시키고 이를 통해 의사들을 복종시키기 위한 용도로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을 계기로 공단은 물론 심평원과 복지부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각종 갑질을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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