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대변인, 징계사유 답변 못해…이사들과 잦은 마찰, 렌탈 계약 영향력 행사 등 이유 분석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이홍선 사무총장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릴 전망이다.

의협에서 명확하게 징계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홍선 사무총장이 의협 내 비데,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을 렌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업체와 계약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사무총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잦게 실언을 하면서 일부 이사들과 마찰을 빚거나 큰 행사에서 실수를 저지른 점도 발목을 잡힌 것으로 분석된다.

의협은 23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 사무총장에 대해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의협 인사규정에 따르면 징계는 인사위원회 심의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뤄지며 견책, 감봉, 정직, 직권면직 또는 해임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징계대상은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직무를 태만 △의협의 위신을 심히 훼손하는 행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협에 재산상의 손해 △기타 의협 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년 내에 7일 이상 무단결근 등이다.

여기서 이 사무총장은 ‘감봉’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의협에서는 명확한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 사무총장이 그동안 수많은 구설수에 올랐던 사유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한 상황.

앞서 이 사무총장은 상임이사회에서 공식 발언권이 없는데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임원국장회의에서 정기적으로 주문하는 김밥 업체 변경과 관련해서도 주무이사와 언성 높이며 마찰을 빚은 바 있다.

특히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회사와 정수기와 공기청정기을 렌탈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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