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대한약사회 정관및규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양명모)는 각 시도지부 총회의장과 연석회의를 지난 21일 개최했다.

이날 약사회는 정관전부개정(안)을 비롯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약사윤리 규정’,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에 대한 개정(안)과 '대의원총회 운영 규정’, ‘대한약사회장직 인수에 관한 규정’제정(안) 신설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서는 ▲총회 시간 단축을 위한 예·결산분과위원회 설치·운영하는 방안 ▲감사 선출방법에 대한 구체화 ▲불신임 요건을 정의한 용어의 명확화 등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개선 제안과 함께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총회 운영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회원들의 의견 등이 전달됐다.

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해 향후 공청회 형식으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양명모 위원장은 “총회 의장으로서 안건이 많거나 중요한 총회에 대해서는 오전 개최를 적극 고려하여 가급적 내년 총회는 오전 11시에 개최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라면서 “오전에는 의전행사와 시상식을 갖고 오후에 감사보고 및 안건심의 등을 심도 있게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의장단 및 집행부와 협의하여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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