某 제약사 3% 회수비용 수용 등 유통업체 어려움 공감대 형성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의약품유통업체들이 요구한 라니티딘 제제 회수 비용 등을 일부 제약사들이 수용하고 나서 눈길이 쏠리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수의 제약사들이 라니티딘 제제 회수에 따른 의약품유통업체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3% 가량의 회수 비용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제약사의 경우 유통협회에서 공문을 통해 요청한 사항을 수용하기로 하고 이에 맞춰 정산하기로 합의했으며 B사 역시 해당 내용을 두고 협의를 긍정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약국 판매가격이 다양한 만큼 평균 약국판매가를 정해서 도매를 통해 약국분 라니티딘 제제를 정산하겠다는 것.

의약품유통협회는 이달 초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이번 라니티딘 반품과 관련해 전문, 일반의약품에 대해 요양기관 공급가(기준가)에 +3%의 회수비용을, 약국의 소비자 환불품목(일반의약품)의 경우 약국 판매가 +3%의 회수비용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같은 기준을 제시한 것은 현재 약국 기준가 정산 시 유통마진 손해에 더해 약국에 기준가를 주고 제약사에는 공급가를 받게돼 2차 손해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의약품유통협회의 이같은 요구를 일부이지만 제약사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회수 비용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데 따른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의약품유통협회 요구에 대해 응답이 없지만 빠르면 이번주중에는 많은 제약사들이 라니티딘 제제 회수 정책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사들은 약국의 경우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된 가격이 다양하고 병원분은 사립병원, 입찰 병원 등에서 납품 가격이 상이한 만큼 이들 가격을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의약품유통업체들도 이번주부터는 약국, 병원으로부터 본격적으로 회수에 나설 예정인 만큼 제약사들과 발빠르게 소통을 할 계획”이라며 “식약처 보고도 남은 만큼 정책 결정을 서두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일부 제약사의 경우 도매 담당자도 없어 회사-의약품유통업체간 소통에 문제가 있어 잡음이 있다”며 “제약사들과 라니티딘 제제 회수를 놓고 잡음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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