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응급상황 대처 능력 없다” 지적…국회-정부에 의사 의무당직 입법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들의 야간 당직을 제한하고, 의사의 의무 당직을 시행해야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의사는 한방이라는 학문적 원리 자체와 교육과정이 환자의 응급조치 상황에 대해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웅·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는 18일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의협 한특위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국 요양병원은 1571곳으로, 국내 요양기관 중 의원 다음으로 많은 수가 개설돼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한특위가 지적하는 문제는 요양병원의 경우 병의원과 달리 의사와 한의사 모두 개설할 수 있으며, 야간당직 업무 또한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한특위는 “요양병원 경영자 입장에서 의사보다 한의사의 급여가 낮다는 이유로 한의사를 야간당직 업무에 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하지만 응급상황 대처가 불가능한 한의사가 야간 당직 업무를 한다면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요양병원의 관행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게 한특위의 주장이다.

한특위는 “경제적인 이유가 환자의 건강과 생명보다 우선일 순 없다”며 “노인환자나 복합질환을 가진 환자의 입원이 많은 요양병원에서는 야간에 한의사 혼자 당직을 서는 관행을 방치하면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특위는 “요양병원에서의 야간 당직 업무는 전문적인 의학적 식견을 갖춘 1인 이상의 의사 근무를 원칙으로 해야한다”며 “이와 관련 입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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