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접근성위해 우선심사제도의 활성화 등 제도 개선 절실
KRPIA, ‘한국의 신약 허가기간에 대한 조사 연구’ 결과 발표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국내 신약 허가 심사 기간이 평균 300일이 소요돼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을 위해 우선심사제도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회장 아비 벤쇼산)는 ‘한국의 신약 허가기간에 대한 조사 연구’에서 국내에 허가된 연구대상 신약 115개 품목의 허가·심사 기간이 평균 약 300일 정도이며, 최근 3년 동안 허가·심사 기간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에 허가된 연구대상 115개 품목의 허가·심사기간은 평균 299.7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기간 동안 허가·심사 기간에서 일정한 경향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최근 3년동안 허가·심사 기간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신약 중 합성의약품은 73개(63.5%) 품목, 바이오의약품은 42개(36.5%) 품목으로 각각 허가를 받는 데까지 걸린 기간은 중앙값으로 합성의약품은 289.0일, 바이오의약품은 302.5일로 나타났다.

이중 전체 신약의 46.1%를 차지하는 희귀의약품은 53개 품목이 허가됐으며 희귀의약품의 경우 희귀의약품이 아닌 신약에 비해 허가를 받는 데까지 걸린 기간이 평균 187.1일(중앙값)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KRPIA는 “허가 소요 기간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유사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품목 별, 년도 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며 "허가 소요 기간의 예측성을 높이고 허가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다른 선진국과 같이 보완기간을 포함한 전체 소요 기간(예, 10개월)을 허가심사 처리기간으로 정하는 방법을 도입하고, 국제 규제 가이드라인과의 조화를 통한 허가 요건의 합리화, 심사 부서의 전문 인력 확충 등 실질적인 행정 절차 및 규제환경, 심사 인적자원 관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기존의 희귀의약품지정제도에 더하여 2016년 희귀질환관리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GMP 심사로 인한 지연, 희귀의약품 지정 과정의 어려움 등으로 오히려 이후 희귀의약품의 허가·심사기간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여 희귀의약품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KRPIA는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미충족 의학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에 대한 별도의 절차가 없이 선입선출의 원칙에 의해서만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미충족 의학적 요구가 높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허가절차와 구분되는 우선심사제도의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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