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지조사 당일 혈액투석 치료 사실 등 확인…"조사 거부사유로 신경질환 인정 불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거부한 의사를 상대로 복지부가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1년의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했다.

앞서 지난 2017년 복지부는 의사 A씨가 운영하는 서울 소재 B의원을 방문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조사명령서와 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 요구서를 제시했다. A씨는 이 같은 복지부의 요구에 “사무장, 간호원, 사무직원이 없으며, 현재 자신은 말기 신부전증으로 혈액 투석 등을 받는 2급 장애인임에 따라 건강이 좋지 않아 자료제출 등 현지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면서 현지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후 복지부 현지조사팀은 추가로 두 차례에 걸쳐 B의원을 방문했으나 A씨는 “현지조사 거부 시 관계 법령에 의거해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으며, 그럼에도 현지조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현지조사 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 같은 처분에 대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지조사에 협조하지 못했을 뿐,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고 설령 자신의 행위가 현지조사 거부행위로 평가되더라도 그 경위 및 자신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현지조사 당시 자신은 67세의 노인이자 말기 만성 신부전증으로 주 2회의 정기 혈액 투석치료를 받던 환자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B의원의 직원들이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 모두 퇴직한 상태에서 현지조사를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었으며, 이에 따라 현지조사팀에게 예전에 일하던 직원을 불러서 현지조사에 추후 협조하겠다고 말했으나 현지조사팀은 자신의 연기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했고, 이는 행정조사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A씨의 주장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는 해당 주장이 이유없음을 지적한 후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진행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하는 재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라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한 사람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현지조사팀의 두 번째 방문 당일 타 내과의원에서 혈액투석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조사팀의 세 번째 방문을 거부한 것이 신경질환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자신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해 조사담당자들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 답변이 어려웠더라도 진료기록부를 포함한 일체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현지조사 당시 연기요청을 했다고 A씨가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떤 자료도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재판부는 복지부를 상대로한 A씨의 업무정지처분 취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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