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평가절차에 객관성 결여, 회의록 공개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경혈 두드리기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가운데 신의료기술평가 절차에 대한 불신이 증대되고 있어 평가위원의 명단과 희의록을 공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가 도입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경혈 두드리기(감정자유기법) 같이 근거 수준이 최하위 D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을 인정받은 기술은 총 204건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2018년까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건수는 2425건으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해 심층평가 진행 761건, 심층평가 미수행 1339건, 기타 325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근거평가가 가장 중요하지만 근거의 수준이 D인 경우가 204건 36.7%로 나타났다. 또한 C등급도 222건 39.9%로 근거수준 C·D등급이 전체의 76.6%를 차지하는 등 근거 수준의 신뢰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경혈 두드리기(감정자유기법)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D등급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 그러나 단지 2편의 논문만으로 인정되면서 의학계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도 “동영상을 보고 따라하면 될 정도로 의료행위인지 불분명한 기법에 대해 신의료기술을 인정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이 모든 논란의 근본적 원인이 의사결정 과정의 불신에 있다는 점이다. 규정상 담당 직원이 평가에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위원 몇몇이 한쪽으로 여론을 몰아간다면 현실적으로 담당직원이 이를 조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신의료기술평가 종료 후 보고서를 발간하고 평가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나, 평가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

장정숙 의원은 “평가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여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회복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