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18개로 위암 검진기관 수의 4.3%에 그쳐…진선미 의원, '조기진단병원 늘려야'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국가암검진사업에 포함된 폐암검진과 관련, 국회에서 검진 가능 병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폐암을 검진할 수 있는 병원 수가 다른 주요 암들을 검진할 수 있는 병원 수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폐암을 검진할 수 있는 병원 수는 2019년 7월 25일 기준 218개로 위암 검진기관 수인 5056개의 약 4.3%에 그쳤다. 5대 암중 유방암 검진기관 2797개와 비교해도 10분의 1 수준이다.

이같은 현상은 현재 폐암검진 가능기관을 종합병원으로 한정 지정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검진사업에서 종합병원이라는 위치가 차지하는 의미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종병제한을 풀 것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진선미 의원은 “폐암이 올해 새롭게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으로 포함되었지만 검진대상자들이 손쉽게 검진받기에는 폐암 검진기관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의료기관들의 폐암검진 장비 확충에 대한 지원과 점검을 통해 조기진단병원을 늘려서, 페암 사망률을 줄여갔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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