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동거 여부 확인 후 시술 가능…건보 혜택 동일 적용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그간 난임치료시술이 불가능했던 사실혼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또한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됐던 모자보건법을 개정, 오는 24일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된다고 7일 밝혔다.

그간 난임치료시술은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이 가능했으며, 사실혼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는 비급여로도 난임치료시술이 불가능했다.

이번에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치료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을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사실혼 관계의 확인은 사실혼 각각의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여부와 1년 이상의 동거 여부가 확인되면 인정받는다. 추가적으로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법원,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공문서를 추가 제출 가능하다.

아울러 입증 가능한 공문서가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증․서명한 문서를 공문서를 대신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치료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라면,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변경되는 사실혼 난임부부의 확인에 관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게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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