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소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확인 불가…'진료기록 분실 위험 극대화된 사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희귀암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사용이 중지된 엘러간사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 이식과 관련, 수술 병원들의 폐업으로 시술환자 진료기록의 100%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약 1200개의 의료기관을 통해 ‘엘러간사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이 유통됐고 이 중 412개소의 의료기관이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폐업한 412개의 의료기관을 확인한 후, 62개의 관할 보건소에 폐업 의원들의 진료기록부를 요청했지만 확인이 불가능한 의료기관이 12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휴업·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만약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과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한 보관계획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할 수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실에서 전국 보건소의 휴업‧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최근 4년 동안(15년~19년) 폐업한 의료기관 9830개소 중 진료기록부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하는 경우는 9196개소로 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소에 이관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623개소로 6%에 그쳤다.

진선미 의원은 “금번 앨러간 사의 거친표면 인공유방 사태는 비급여, 희귀암 발병, 일선 성형외과의 잦은 폐업이 합쳐져 진료기록부 분실의 위험을 극대화 시켜준 사례”임을 지적하며 “향후 수술 받은 병원의 폐업으로 진료기록부를 확인하지 못 하는 피해자들 생길 경우 보상절차에 참여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어 큰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이어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확인이 어려워 환자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관련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관계 부처와 해당 보건소에서는 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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