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복잡한 절차-구비 조건 등 연명의료결정 요양병원 적용 한계
복지부, "투석실 등 시설 구비 필수는 오해…인프라 지원" 약속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복잡한 절차와 윤리위원회 미비, 말기 개념이 없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놓치는 문제 등에 따라 연명의료결정법을 요양병원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요양병원 연명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용 윤리위원회 운영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 개정, 재원 투입 등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의견은 대한요양병원협회 주최로 2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요양병원 제도변화 및 기능정립 추계 학술세미나가 제시됐다.

이날 의료계 관계자들은 '요양병원 사전돌봄계획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요양병원에서 연명의료 결정법 적용이 어려운 이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에 나선 이명아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요양병원에서 연명의료결정법 적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복잡한 절차수행의 여러움 ▲연명의료결정법 적용의 낮은 필요성 인식도 등을 이유로 거론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상급종합병원과 달리 요양병원에 설치되지 않으며, 국가 지원도 미비해 설치되기 힘든 환경을 강조했다. 또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할 때 2명의 의사가 있어야하나 의사가 1명뿐인 병원들이 다수 있어 연명의료결정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자들이 말기상태 없이 급성기로 악화되는 바람에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시기가 없다는 문제와 함께 의사 2인의 동의가 필요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서보다는 DNR(심폐 소생 거부 동의서)의 작성이 훨씬 편한 상황이 요양병원에서 연명의료 계획서를 적용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명아 교수는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요양병원에서 연명의료 결정법의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설치보다 지역 병원 단위 연합 형태의 공용 윤리 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시기가 현행 ‘말기 혹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규정된 것을 완치 불가능한 만성 질환자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합병증 발생이 예상되는 환자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추가로 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급성기 악화로 인해 유보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규정화된 DNR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도 의료계 관계자들의 연명의료 결정법의 요양병원 적용 어려움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박진노 요양병원협회 호스피스완화의료위원장은 “연명의료제도에서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를 적용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투석실 등의 시설을 갖추지 못할 경우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가능한가 의문”이라면서 “국가에서 기준 완화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용윤리위원회도 한번 1년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지원과 재원 투입, 교육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문재영 충남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가 생의 말기 돌봄과 사전 계획 돌봄의 활성화를 계획한다면 복지의 연장선에서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김보람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사무관은 혈액투석 등 시설을 갖춰야만 연명의료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그는 “설치가 되지 않은 기관에서도 연명의료결정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사회와의 합의를 통해 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관은 “정책적 인프라에 대한 지원도 예정으로 잡혀있다. 연명윤리위원회와 관리에 대한 비용을 예산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가수가도입도 계획하고 있으며, 일부 연명의료시술 장비를 갖춘 곳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하에 보고를 통해 단기요건에 구애받지 않아도 시범사업 참여를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고 각종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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