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골접합 치료재료 급여기준 신설…체외충격파쇄석술, 내시경하수술 결석 배출 3회 급여

보건복지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중증화상환자 격리실 입원료와 흉골접합용 치료재료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체외충격파쇄석술 횟수에 따른 급여인정기준이 확대되고 전립선특이항원(PSA)검사 급여기준이 하부요로증상이 있는 전립선비대증 환자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지난 9월 30일 행정예고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중증화상환자 격리실입원료는 ‘2도 이상 화상이 체표면적의 36% 이상인 화상환자’인 경우 적용된다. 이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감염의 위험이 소실될 때까지 격리실입원료가 적용된다.

2도 이상 화상이 체표면적의 20% 이상~36% 미만인 화상환자(만6세 미만은 2도 이상 화상이 체표면적의 10% 이상~36% 미만인 화상환자)이거나 ABSI(abbreviated burn severity index)점수가 6점 이상인 화상환자도 격리실입원료가 적용된다. 단, 이 경우 최소 7일, 최대 14일만 격리실입원료가 인정된다.

흉골 접합용 치료재료(흉골 LOCKING PLATE‧SCREW‧PIN)는 흉골 봉합 시 사용되는 와이어에 비해 흉골의 재건과 안정적인 내부 고정이 가능한 점이 고려돼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구체적인 적응증은 흉골 두께 50% 이상의 전위골절 시, 분절전위골절로 인한 흉벽 함몰, 선천성 복합 흉벽 기형에서 흉골 부분절제 및 고정, 한정된 경우의 흉골 절개부위 봉합 시이다. PLATE는 2개가 인정되며, SCREW 또는 PIN은 실사용량이 인정된다.

요로결석치료를 위한 체외충격파쇄석술과 관련, 급여인정횟수도 늘어난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한 후 결석이 배출되지 않아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을 병용한 경우 기존에는 3회까지 50%만 수가가 산정됐지만, 개정안은 전액 인정하도록 했다. 3회 이상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수가가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전립선특이항원(PSA)검사 급여기준이 하부요로증상이 있는 전립선비대증 환자에게 약물투여 등 치료를 계획하거나 치료중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아울러 체표면적 20% 이상, 삼출액이 많은 심부2도 이상 화상에서 ‘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를 사용하는 경우 4주간 실사용량을모두 인정하도록 했다. 수포성 표피박리증 또한 실사용량을 인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가 50%의 본인부담으로 급여기준이 결정됐다. 다만 대퇴동맥 천자부위를 지혈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침상 안정이 불가능 하거나, 지혈이 어려울 정도의 항응고제 투여 등 진료 담당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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