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엘러간측과 보상대책에 합의…'모니터링 통해 부족하면 추가보상에도 협의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앞으로 앨러간社의 인공유방 이식으로 인해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확진판정을 받으면 진단과 치료 등 의료실비에 대한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엘러간측과 협의를 통해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 이식환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BIA-ALCL(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확진환자에 대해서는 우선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며, 이식환자 본인 부담금(비급여 포함) 부분에 대해서는 엘러간社가 의료비용을 전액보상은 물론, 평생 무상 교체할 수 있게 됐다.

담당의사가 판단해 BIA-ALCL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병리검사 및 초음파 등 관련 검사비용에 대해 회당 약 120만원($1000) 내에서 엘러간社가 의료비를 실비 지원된다.

BIA-ALCL 진단을 위한 병리검사로는 CD30 검사, ALK 검사, 세포학적 검사 등이 있으며, 이중 하나 이상의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예방차원으로 보형물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엘러간의 매끄러운 표면 유방 보형물로 2년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국내‧외 전문가는 예방적 제거 수술을 권고하고 있지 않은 점과 정기검사는 모든 유방 보형물 수술환자에 대한 권고사항임을 고려해 외국의 사례와 동일하게 보형물 제거수술비용과 무증상 정기 검사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보상 절차는 유방보형물 환자가 우선 진료 및 검사를 받은 후 진료내역을 포함한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엘러간측에 이메일‧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실제 보상 사례, 해외 보상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측과 추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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