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재심사 진행…지난 심사서 적극적 구조행위 미비로 불인정 결정돼

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임 교수 추모 그림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오는 11월 재심사를 진행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11월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지정을 재심사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임세원 교수는 지난 4월과 6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 지정에 대해 각각 보류와 불인정 결정이 된 바 있다.

이에 유족은 지난 8월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이어 9월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25일 ‘타인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내놓은 숭고한 임 교수의 행위에 느끼는 바가 없는 복지부의 비인간적 행정 방식에 크게 실망했다’며 비판한 바 있다.

복지부는 “심의위 위원들은 안타까운 사연에 공감했으나, ‘의사상자법’ 제2조 요건 중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 미비로 불인정을 결정했다”면서 당시 불인정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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