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 "간호보조행위 규정상 간무사 중앙회 의료질 관리는 불가" 지적
병협, 간호사와 간무사간 서로 영역 존중 협업하는 방안 찾아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업무범위와 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 설립을 놓고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의료법상 간호사-간호보조사의 수직적 분업 구조를 근거할 때 간호조무사들 만의 중앙회를 설립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질 관리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 체계 정립방안 토론회가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발제에 나선 주호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문직은 모두 상위직종과 하위직종으로 구성되며, 단순노무와 보조행위는 최상위 전문가와 준 전문가에 의해 통제되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할 때 최상위 전문가인 의료인과 간호사가 간호보조행위와 그 이하를 통제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간호사로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하면 무면허 간호행위이며, 진료보조의미를 거울삼아 간호보조행위를 규정하면 어디까지나 간호사가 주체가 되어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조력하는 것을 말한다”고 주장했다. 즉, 간호사의 영역범위 안에 보조로서 간호조무사가 들어간다는 것.

이어 그는 “의료법 30조를 근거할 때 중앙회를 설립하는 취지는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함에 있다”면서 “특히 중앙회는 이 같은 설립 취지에 대해 독자적인 전문지식체계를 바탕으로 교육권, 징계권, 보수교육능력, 자율규제능력 등을 통해서만 회원을 강제가입시켜 의료질 관리능력을 발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들만의 중앙회를 설립할 경우 전문지식 체계가 결여되고 질관리 능력이 결여되어있으며, 보수교육 능력과 자율규제능력, 그리고 간호직역의 일부에 불과한 상태인 무능력한 결함이 있다고 주 교수는 밝혔다. 즉, 행위 범위의 부족과 간호 보조인력이라는 한계상 중앙회 기능을 제대로 하기 힘들다는 것이 주 교수의 설명이다.

주호노 교수는 “간호사는 지시하고 간호조무사는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수직적 분업체계에 따라 자율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대한간호협회가 간호계의 중앙회 역할을 하는 것이 국민생명과 건강보호에 가장 이상적”이라면서 “업무범위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가입조건을 간호사에서 간호보조인력으로 더 확대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법조계 전문가들도 주 교수의 이 같은 의견에 동조했다. 송진호 간협 자문변호사는 “간호조무사단체를 의료법에서 벗어난 형태의 단체로 권익신장 등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은 몰라도 의료법 내에서 강제주의에 따라 의료인과 동일한 의무가 부여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업무범위 안에 있으며 간호사의 업무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간무사는 간호협회의 체계안에 들어와야하고 논란을 없애려면 장기적으로 정관의 협회 가입 자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호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중앙회 인정 요구가 간호사 부족으로 인해 간호조무사 대량 양산이 정치세력화를 불러와 일으킨 갈등 요소가 되었을 뿐, 본질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질 관리와 하등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중앙회 법정단체로 인정하면 갈등만 커지게 되고, 의료인으로서의 추가적인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보인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수직적 분업관계를 정착시켜야 한다,나아가서는 간호단독법 통과를 통해 의사법에 다름아닌 의료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법률체계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간호 단독법의 필요성을 함께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주장들에 대해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은 업무범위의 논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이에 대한 논의와 상생의 방향을 전문가인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직역 간의 업무범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소될 가능성은 적다. 간무협이 법정단체로 인정받나 의료법에 맞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면서 “다만 규정과 해석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분들이 중점이 된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간호행위와 범위의 방향에서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 집단과 협회가 상생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복지부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도 유사한 논지에서 “과거에 규정되지 않은 역할의 확대가 간호영역에서 늘어나고 있다. 이를 담아내지 못하는 법률 규정이 있다는 것에도 동의한다”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간호사만의 영역이 아닌 지원인력까지 포함된 서비스를 상정해서 법안이 마련되고 논의되는 만큼 간호사와 간무사가 서로 영역을 존중하고 협업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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